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아직 영주권을 못받았는데 부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s**op**** 공감0
조회1,690 작성일11/21/2013 10:10:44 P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수입이 발생하여 세금보고를 해도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부수입의 출처는 현재 회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3 4:11:25 PM
내년도 4월15일 이전에 2013년 개인세금보고 시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의 W-2의 급여액과 부수입 액수를 합하여 세금정산하시고 국새청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내용대로 취업하시고 밤을 새워 가족의 풍요를 위해 부수입의 소득이 있다 해도 무관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