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2:13:21 PM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이민국에 I-765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상대배우자의 E-2체류신분이 유효한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E-2비자/신분의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