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체류도중 불체가 되었습니다. 불체로 5년 체류하다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2월이 만 18세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난뒤 4개월정도 체류했습니다. 12월에 미국에 가고 싶은데 입국 가능할까요? 비자는 방문비자가 있습니다. 입국할때 방문비자를 보여줘야하는지? 아니면 전자여권을 새로 만들었는데 무비자로 입국해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주세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최초 입국하면서 소지한 방문비자는 미국입국 후 5년의 불체기록으로 인하여 사용불가합니다. 무비자로 ESTA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입국을 시도한다 해도 입국공항에서 과거의 불체기록 사실이 들어나면 입국이 거절되고 다음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귀환조치 받습니다.
전자여권은 미국공항에서 여권 인식기계가 전자칩을 인식할 수 있다는 용도입니다.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여권이 있어야 ESTA신청을 할 수 있지요.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한미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