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귀화국 (USCIS) 에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고아) 의 나이가 반드시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 놓여진 아이는 입양아(고아) 자격에 해당됩니다: 아이의 부모 두명 다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을 때, 혹은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
부모중 한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거나 아이를 유기한 상태에서 남은 부모 한명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남은 부모 한명이 서면으로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이의 이민과 입양을 허락한 경우
한국에서의 입양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절차들을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양부모들은 아이가 거주할 지역의 Surrogate Court of State에 입양전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입양될 고아를 위해 이민청원서 (Form I-600) 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부모 모두 한국에 있으면, 이민청원서와 그외의 보충서류는 아래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APO AP 96205-5550
미국대사관 이민국 (CIS)담당자앞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우편번호 1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