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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급히 조카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b32**** 공감0
조회17,177 작성일11/15/2013 9:06:02 AM
부모가 사고로 인하여 고아가 되었습니다.
입양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을 여쭙니다.

1. 현재 조카가 15살 7개월입니다.
이곳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제가 입양할수 있습니까?
2. 저는 49세, 와이프틑 41세로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초등학생 2명이 있으며,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입니다.
3. 16세 이전까지 서류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가능할까요?
4. 된다면 조카가 들어올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합니까?
5. 입양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알려주십시요.
기타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주십시요.
6. 변호사님의 도움없이 제가 할수있을까요?
7. 입양후 영주권은 못받더라도 교육헤택은 받을수있을까요?
유학생 신분말고요.

현재 급한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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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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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5/2013 3:05:02 PM
+입양(고아) 비자 자격 조건
입양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귀화국 (USCIS) 에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고아) 의 나이가 반드시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 놓여진 아이는 입양아(고아) 자격에 해당됩니다: 아이의 부모 두명 다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을 때, 혹은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
부모중 한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거나 아이를 유기한 상태에서 남은 부모 한명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남은 부모 한명이 서면으로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이의 이민과 입양을 허락한 경우
한국에서의 입양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절차들을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양부모들은 아이가 거주할 지역의 Surrogate Court of State에 입양전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입양될 고아를 위해 이민청원서 (Form I-600) 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부모 모두 한국에 있으면, 이민청원서와 그외의 보충서류는 아래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APO AP 96205-5550
미국대사관 이민국 (CIS)담당자앞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우편번호 110-710
답변일 11/15/2013 3:08:28 PM
+요약
접수할 당시에 만16세 미만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 이어야 .
답변일 11/15/2013 3:15:22 PM
양부모 모두 미국에 있으면, 양부모중 한명이 이민청원서에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 나머지 한명의 양부모가 모든 협의사항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는 양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USCIS 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양된 아이의 친부모는 미이민법에 의한 부모의 자격이나, 친권등을 행사하여 미국에 이민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USCIS 에서 I-600 이민청원서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입양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이를 양부모에게 통보하며, 청원서는 미국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주한미대사관 사무실로 발송합니다. 저희 대사관은 양부모나 혹은 양부모의 대리인에게 입양된 아이의 이민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나 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 혹은 사업상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시민에 한해서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입양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입양아들은 반드시 미이민법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를 통과해야 합니다.

입양 가정 조사

아동을 입양할 미국 가정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입양기관에 입양가정 조사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조사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입양기관은 미국 입양 가정의 직업상태, 결혼경력, 재정현황, 사회성과 가족내 병력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미국가정은 입양하게 될 장래의 입양자녀를 위하여 미국내 가까운 이민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합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이 미국 이민법의 법조항에 따라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이민국 사전 수속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에 관한 그외 안내
미 국무부가 제공하는 해외입양에 관한 각종 정보.
미국 국무부 아동과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20520
전화 (202) 736-9130
팩스 (202) 736-9080
전화 자동안내 1-888-407-4747
답변일 11/15/2013 3:15:23 PM
미국의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양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 고아 입양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고아를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는 절차인데, 즉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헤이그 협약 조약 규정등이 함께 적용 되며, 양 부모가 되려는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와 재산등의 조건과 절차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또하나 유형의 입양은, 부모 밑에 살고 있는 아이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권리를 포기 하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아이가 만 16세 되기전에 입양 절차가 완결 되어야하고, 미국 양부모가 2년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줄수 있습니다.

16세 또는 그이후에 입양 되었으면, 입양은 유효하지만, 이민법의 혜택은 신청해줄수 없습니다. 예외로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하는경우에만, 한 아이가 16세 미만에 입양 수속 끝나면, 다른 한아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입양에 의한 이민 혜택을 받아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입양수속이 1년정도 걸립니다. 입양자녀의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개인이 입양수속을 하는게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빠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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