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게되면, 혹시나, 시민권자 형제자매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신청한후에..)
그게 안되면, 일할수 있는 비자를 바꿀수 있는건지...
무슨 방도가 있는지....절실히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답변일12/17/2013 5:37:53 PM
시민권자가 형제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걸리기때문에 당장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하게 되면 3순위로 진행을 하여도 (질문주신 분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하게되면) 약 2년정도 안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안정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및 일을 하실수 있는 방법일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d**ny6**** 님 답변
답변일4/11/2014 11:08:17 AM
잘모르면서 가족들 대려와서 신세 망치지 마시고 첫단추는 확실하게 돈이좀 들어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괜히 말로만 해준다고 하는사람에게 속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 만들지 않을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스폰서 해준다고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인간들 엄청나게 많이 보았읍니다 조심하시고 본인일니나 잘처리 하시구요 본인처럼 잘모르면 주위에서 사기칠려고 하는 인간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