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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초청된 아들의 결혼후에 해야하는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u**ve**** 공감0
조회1,682 작성일11/13/2013 7:15:23 AM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영주권자였던 2007년 12월에 미혼인 저의 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후로 2009년 9월에 시민권을 받았구요. 그런데 그아들이 이번달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이 끝난후에 아버지인 제가 미혼자녀 초청에서 기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기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결혼식에 참석할예정인데 그곳에서 가져와야할 서류같은것도 있는지요? 물론 저의 아들은 미국에는 한번도 와본적이 없고 한국에서만 살았었습니다. 결혼할 여자도 한국국적이고요. 그러다가 캐나다 유학중에 만난 여성과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의 아들은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을 오고싶어 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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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3/2013 6:36:18 PM
이미 답변이 된 내용입니다. 님께서 11월 10일자로 문의하신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epaid Legal Service란 곳에서 전화주시라고 무려 두번이나 답변을 드렸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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