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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초청된 아들의 결혼후에 해야하는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u**ve**** 공감0
조회2,511 작성일11/10/2013 10:46:48 AM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영주권자였던 2007년 12월에 미혼인 저의 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후로 2009년 9월에 시민권을 받았구요. 그런데 그아들이 이번달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이 끝난후에 아버지인 제가 미혼자녀 초청에서 기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기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결혼식에 참석할예정인데 그곳에서 가져와야할 서류같은것도 있는지요? 물론 저의 아들은 미국에는 한번도 와본적이 없고 한국에서만 살았었습니다. 결혼할 여자도 한국국적이고요. 그러다가 캐나다 유학중에 만난 여성과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의 아들은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을 오고싶어 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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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3 1:15:43 AM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아들의 이민초청 수속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또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주지역에서 가까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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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3 1:49:20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F2B의 수속진행 중 아들이 결혼하면 이민청원서(I-130)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고 없어집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기혼자녀 초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미혼신분에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아들의 이민초청 카테고리를 F1(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으로 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아들이 F1카테고리에 속하는 가족이민으로서 영주권문호 개방을 기다리는 도중에 결혼을 하게되면 F3의 순위로 이민카테고리가 변경되어 더 많은 세월이 지나야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됩니다.

만일에 시민권자가 되신 후 아들의 이민카테고리를 F2B에서 F1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처음 신청한 이민청원서(I-130)는 없어지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새로운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해야 하고 F3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 시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의 진행속도로는 약 7~8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처험 이해하기 어려우신 이민법 분야이기에 전화 주시라고 답한 것 입니다.
답변일 11/11/2013 4:05:43 PM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향후 아드님이 캐나다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결혼하면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2순위)에서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3순위)으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시간이 더 오래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영주권 취득이 된다해도 시민권 취득 전까지는 미국에서 매년 6개월이상 거주하셔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나 단순히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진행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듯 싶습니다.

님의 2009년 9월 시민권 취득 즉시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2순위)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1순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셨다면 조만간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님과의 신속한 상담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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