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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상태에서 휴학할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c**t**** 공감0
조회2,223 작성일11/5/2013 7:01:09 AM
현재 저희 아들이 대학교 4학년(91년생)인데 이번 가을학기 후 휴학을 할 수 있으면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추방유예 승인은 받아 임시체류신분증과 워크퍼밑 2년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할 수 있으면 인턴생활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분을 가지고 휴학을 해도 괜찮은건지요?
이민국에 영향이 가는건 아닐지요?

한국 군대문제도 괜찮은건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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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5/2013 7:14:00 AM

추방유예자가 대학을 가던지, 중간에 휴학을 하던지, 인턴을 하던지, 풀타임을 하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국에 영향이 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문제 또한 추방유예나 대학휴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체류자는 일반유학생이든, 불법체류자이든 , 추방유예자이든 상관없이, 또 대학재학/휴학여부에 상관없이 만24세 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다음해 1월1일부로 병역기피자가 되고 여권은 무효로 됩니다.. 참조하세요.



답변일 11/5/2013 7:24:52 AM
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걱정거리가 해결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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