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자가 대학을 가던지, 중간에 휴학을 하던지, 인턴을 하던지, 풀타임을 하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국에 영향이 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문제 또한 추방유예나 대학휴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체류자는 일반유학생이든, 불법체류자이든 , 추방유예자이든 상관없이, 또 대학재학/휴학여부에 상관없이 만24세 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다음해 1월1일부로 병역기피자가 되고 여권은 무효로 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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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