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로는 이중국적에 따른 시민권 취소등의 피해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다만 세금문제나 연금관련 문제로 처리해야 할 추가적인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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