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신청의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신분변경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H1b 신청후 영주권 신청과 다르게, 영주권 신청후 J1 비자신청의 경우, 이민의도를 사유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