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영주권받으시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따님을 초청해 현재 우선일자를 볼때 대략 6년정도 걸리는데,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이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펜딩중인 웨이버(I-601A)확대법안이 시행되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면제받고 본국에나가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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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