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되도록이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면 좋겠지만, 최대한 근접한 날짜라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Citation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고, 완납증명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원에 출두해야 할 일이었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