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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체자 신분인데 배심원출석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 공감0
조회2,682 작성일10/16/2015 9:32:33 PM
몇년전 변호사 이민사기로인해 불체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편지함에 Summons for Jury Service 편지를 받았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해서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 여쭤볼까합니다.

지인들은 그냥 시민권자가 아니다에 표기하고 여권사본 복사해서 같이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막상 form을보면 기재할것들이 많아보여서 어떻게 다 작성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FORM을 보면 SECTION이 A부터 D까지 있는데요 어느부분까지만 기재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section A 의 step 2에보면 complete Juror information에 직장 회사주소 같은것도 있는데요.어떻게 표기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닐경우 신분증명서류 사본을 같이 보내야한다던데.
비자는 죽었지만 갱신한 여권은 살아있거든요 얼굴찍힌 부분 한국여권사본으로 보내면 문제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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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1:55:24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해당 Jury 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Section A 의 1-9 까지, Step 2 와 Section G 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http://www.lacourt.org/division/jury/pdf/summons.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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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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