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거소신고를 하셔야지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보험 등에 있어 재외동포법상의 혜택 향유가 가능하십니다. 거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책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소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것으로 벌금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이전의 거소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 영사관 링크에 나와있는 재외동포 관련 법률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usa-newyork.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591&seqno=70873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