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5년 불법으로 잇다가 여권을 잃어버려 여권 재신청 하고 한국가야하는데 엘에이 까지 가야햇어서 (전 타주살앗엇거든요. 영사관없는)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한국언니한테 한국가니 여권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국을 언니 여권으로 나갓습니다. 그런데 귀국할때 인천공항에서 잡혓습니다. 나갈땐 제여권. 언닌 미국온적도 없는데 언니여권으로 들어왓다고. 그래서 벌금과 2년 집행유예 받앗는데요. 아직 제가 미국에 잇는걸로 되어잇는지 궁금해서요. 한국 공항서 걸리면 미국에도 제가 자동으로 여기온거 공조하지 않나요? 10년 되서 여행가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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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0/2015 1:26:31 PM
안녕하세요
미국 전산망에 해당 출국사실이 등록이 되어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출국으로 간주가 된것이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 기간을 채우셨으므로, 합법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셔서 승인후 미국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글쓴분은 지금 10년전부터~지금까지 불체상태로 보입니다. 글쓴분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한후 출국한 기록이 없기 떼문입니다.
그동안 제3자(언니)여권을 이용해서 미국출입국을 했으므로 본인의 출국기록은 이민국 전산망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한국에서 언니여권사용 문제로 집행유예와 벌금기록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입국시 인천공항 법무부전산망에 그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언니의 여권으로 또 한국여행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될 확율이 대단히 높아보입니다.
만약 언니여권으로 한국에 무사히 귀국하신다면 분실하셨다는 여권을 한국에서 다시 발급받으셔서 [미국 무비자신청(ESTA)] 미국입국신청 을 전산상으로 해보시면. 본인의 미국입국 여부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ESTA신청후 본인의 입국여부가 거부된다면. 미국에서 현제까지 불법체류상태로 보시면되며. 그럴경우 모험을 감수하고 또다시 언니여권으로 미국에 입국을 시도해야 할것 같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