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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포기 재 입국

지역Korea 아이디c**hoi77**** 공감0
조회2,017 작성일10/9/2015 1:59:49 AM
제 처가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으로 장기체류 중이나 사정상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 회복하는 경우 향후 미국 재 입국 시 비자 취득 및 입국 등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국적 회복 시 조건이 절차 등이 까다롭지 않은지요..

본인경우 20년전 한국귀국 후 ( 영주권 포기 후 ) 이곳에서 직장 재직 시 미국 출장경우 비자 거절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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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5 1:00:46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에 있을 비자 신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 포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한국 국적회복을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2) 복수국적 허용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첫번째의 경우는 미국 여권, 시민권, 한국국적회복 통지서가 필요하고, 두번째의 경우는 미국 여권, 시민권, 기본증명서, $450 (2차 인터뷰시) 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후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2번의 인터뷰를 가지시게 됩니다. 2번의 인터뷰후 3달에서 5달 내외로 미국적 상실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인터뷰는 본인께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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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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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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