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에 있을 비자 신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 포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한국 국적회복을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2) 복수국적 허용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첫번째의 경우는 미국 여권, 시민권, 한국국적회복 통지서가 필요하고, 두번째의 경우는 미국 여권, 시민권, 기본증명서, $450 (2차 인터뷰시) 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후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2번의 인터뷰를 가지시게 됩니다. 2번의 인터뷰후 3달에서 5달 내외로 미국적 상실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인터뷰는 본인께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