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장애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등의 정부혜택을 받을경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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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 신청 시기 +1
소셜연금 신청 시기 +1
edd 에 관하여 +1
SSA-1099 +3
SSDI 장애연금 +1
쏘셜 연금 지급내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