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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지성진 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JH**** 공감0
조회3,291 작성일6/17/2011 8:54:23 PM
지성진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항소를 할 경우 변호사 비용(GA)과 기간을 어느정도 인지요?
또한 의사의 진단이 어느정도 필요한지요?
4년전에 신청했을때 SSA 지정 크리닉에서 X RAY를 찍었는데 증명이 잘 안나왔나 봅니다. 제가 아픈곳은 모든 관절(허리,무릎,목,어깨,발목,팔목,손가락등)에 류마치스성 염증과 섬유근육통이 있기에 X RAY로는 잘 안나옵니다. 현재 보험이 없어 병원치료는 2001년후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진통제만 복용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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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8/2011 1:44:10 PM
SSDI (장애연금)이나 SSI 장애 웰페어 항소 관련
시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일단 Disabiilty benefit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되면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단계, Request for Reconsideration은 SSA 지역 사무소에서 합니다.
기간은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
둘째 단계는 ALJ (administrative law judge)에게 항소하는데
지역별, 사안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은 수 개월이 걸립니다.
3단계 (National Appeal Council), 4단계 (연방법원)은 거의 활용 안함.

2. 비용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변호사비
처음 신청 또는 항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SSA에 선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는 방식은 SSA-1696,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을 작성해서 제출.
소셜씨큐리티법에 따라 2009년 이후는 최대 $6,0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SSDI의 경우 Past due benefits의 25%, $6,000 중 적은 금액이 한도.
[실제 변호사비는 케이스별로 다름].
변호사비는 사전에 SSA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etition process가 따로 있지만, 저를 포함해 대부분 사전 승인을 받음.

(2) 기타 비용
담당 의사 ("treating source"라 함)의 소견서, 기타 의료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난 번 SSA에서 요청한 검사 (신청하신 후에 한 거라면)
CE (consultative examination)이라하고, 보통 SSA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는 자료는 본인이 비용 부담.
자료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장애별로 차이가 커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 드리기 불가능.
지난 번 신청하신 자료와
SSA에서 거절한 통보서 및 사유서 ("Personalized Explanation Rationale"이라한)를
분석해야 합니다.
[SSA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세한 설명서 "Technical Rationale"도 받으셔야 합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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