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수입이 있다해도 full retire age 에 연금받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세금내시면 됩니다.. ($3당 세금$2 OR $1등은 ---> 조기은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연금과 또다른 수입 $60,000에 대한 일반적인 TAX를 내시면 됩니다.) TAX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재산세 OR 병원비지출 기타등등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http://www.ssa.gov/OACT/COLA/RTeffect.html SSA웹사이트에요. 가서 estimated earnings:$60,000 monthly benefit:에 받으실 연금 넣고 생일날짜에는 47년이라 적지마시고 이미 은퇴한 나이 즉 45년 5월정도로 넣어보세요. 그럼 reduction이 0로 나올 겁니다.
w**000**** 님 답변
답변일6/15/2011 11:16:28 AM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 1년기준 4만불 이상 (부부합산신고시 기준)이면 받게되는 소셜연금의 85%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여러 정황에 의해서 계산하여야 하니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연금수령액의 85%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저도 개업회계사이므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