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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김홍태(CPA)에 부탁합니다. 은퇴한후 연금받으며 계속 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532**** 공감0
조회1,903 작성일6/8/2011 4:18:22 PM
김홍태 C.P.A. 에게 부탁드림니다!

1947년생이며 비교적 높은수입입니다.

은퇴후에 계속 일할려고 합니다.

은퇴후에 수입에 대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수입에 대해서 어느정도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예를들면 은퇴후에 1년에 $ 60,000 정도 더 수입이 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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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11 5:30:32 PM
세무 상담은 CPA에게 물어 보시는게 정상적인것 같군요.
답변일 6/9/2011 12:17:24 AM
또다른 수입이 있다해도 full retire age 에 연금받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세금내시면 됩니다..
($3당 세금$2 OR $1등은 ---> 조기은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연금과 또다른 수입 $60,000에 대한 일반적인 TAX를 내시면 됩니다.)
TAX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재산세 OR 병원비지출 기타등등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http://www.ssa.gov/OACT/COLA/RTeffect.html SSA웹사이트에요.
가서 estimated earnings:$60,000
monthly benefit:에 받으실 연금 넣고
생일날짜에는 47년이라 적지마시고 이미 은퇴한 나이 즉 45년 5월정도로 넣어보세요.
그럼 reduction이 0로 나올 겁니다.
답변일 6/15/2011 11:16:28 AM
소셜연금의 절반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 1년기준 4만불 이상 (부부합산신고시 기준)이면 받게되는 소셜연금의 85%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여러 정황에 의해서 계산하여야 하니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키포인트는 연금수령액의 85%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저도 개업회계사이므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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