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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소셜연금, 배우자 인컴이 있을 경우?

지역Minnesota 아이디n****s**** 공감0
조회3,592 작성일6/6/2011 12:56:18 PM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 62세에 신청하면 $700, 66세에 신청하면 $1,000 이라는 estimation 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64세에 신청한다면 여전히 $700 뿐인가요? 아니면 약간 인상되는
지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850 이 될 것 같습니다).
2. 연금을 신청 할 당시 또는 수령 도중에 배우자의 인컴이 월$2,000 정도 일
경우 본인의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3. 연금을 신청 할 당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몫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 범위에서 자녀의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가지 질문 전부 다 답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범위내에서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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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6/8/2011 11:57:24 AM
1. 62세에 수령하는 금액과 64세에 수령하는 금액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66세에 가까울 수록 %가 높아집니다.



2. 본인의 연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세에는 영향이 있지요.



3. Family maximum 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1 2:55:42 PM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8세 미만 자녀는 가족의 수입에 영향을 받지만, 본인의 소셜연금은 배우자 인컴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6/17/2011 11:31:38 AM
1. 소설씨큐리티 연금 수령시기와 금액
66세를 정식은퇴연령 (full retirement age, 또는 normal retirement age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1943~54년 사이에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6세 이전에 받으면 빨리 받을 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금액으로 고정됨].
줄어드는 비유을 1달에 0.52%입니다 (정식은퇴연령이 66세인 경우).
예를 들어, 62세에 받기 시작하면 0.52% * 12개월 * 4년 = 약 25%.

참고로, 66세 이후로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70세까지), 매년 8%씩 증가 (2/3 of 1%/월).

2. 은퇴연금은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3. 18세 미만 자녀
선생님께서 연금을 수령하시면, 18세미나 자녀가 dependent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선생님 연금액의 50%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사모님은 수령 안 한다는 전제하에), family benefit이라고 하는데
선생님과 자녀들의 연금 합이 선생님 연금액의 150~180%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SSA에서 산정).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답변일 6/17/2011 1:20:49 PM
지변호사님께서 좀더 지세힌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18세를 넘기기 이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도 어쩌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후 상황을 다 고려하여 결정해야겠지만
우선은 정확한 내막을 아는 것이 급선무 였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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