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에 아들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둘은 학생입니다. 재정보증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보험은 없고요 자주 아픈 편인데요 며느리 메디칼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지난 영주권 신청시 아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으면 재정보증 받으신 분께 불이익을 끼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아들은 말고 며느리만 메디칼 신청이 가능할까요 작년 세금보고시에 부부합산으로 9000불정도 보고 했습니다.
1.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에 메디칼은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2. 만일 울 며느리 신청시에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을 끼치게 됩니까?
전문가님들과 경험하신 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ㅅㅡㅂ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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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5/7/2011 8:40:05 PM
메디칼신청하는데 백인며느리란단어는 왜 써야합니까 별이상한분이여기에질문을하네 백인사회에서물어볼것이지 이곳에 잘못들어온것같네요 헛소리하는것보면.
0**8**** 님 답변
답변일5/7/2011 10:16:00 PM
?countywood(love888)?
m**ag**** 님 답변
답변일7/14/2011 7:04:55 AM
http://www.ladpss.org/ 323-260-3718 거주지역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 가서 신청요. 재정보증 받으신 분께 불이익이 없음. 왜? 메디칼이 거부됨. 이유? 제정보호자로 의해 영주권 받아기에, 5 년이 지나야 한다고 함. ( emergency 제외 ) 개인건강보험가입, 개인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츼직등. . .다른방법을 강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