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MB는 위에서 언급하신 약자가 아니라 MSP(Medicare Savings Program)내의 한가지로 Specified Low-Income Beneficiary의 약자입니다.
SLMB의 자격요건은 수입기준은 FPL(Federal Poverty Level 연방빈곤선) 100%~120%에 해당되시고 (개인 1083불, 부부 1457불 이하), CA의 경우 자산 기준은 2010년 기준으로 개인 6600불 부부 $9910불 이내이어야 합니다.
지원서는 http://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14a.pdf 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 D는 일반적으로 65세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늦게 신청하게 되면 가입이 안된 기간을 월 수로 따져서 전국 평균보험료의 1%를 곱하게 됩니다. 즉, 10개월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10%의 페날티를 물게됩니다. 만약에 정부지원을 받는 ExtraHelp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라면 정부에서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고, 페날티는 waive가 됩니다.
본인이 ExtraHelp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http://www.ssa.gov에서 extraHelp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