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미 시민권자로써, 본인32점, 처8 점으로 합산하여 40 점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40 점 이어야 하는지, (참고로 저는 65세, 처는 57 세입니다!)
이번에 Medi-Care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던데, 벌금 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현재 1946 년 2 월생입니다.
(2) 만약 각자 40 점 되야 한다면 PART-B 만 우선들고, PART-A 는 2년 더 일을 한 뒤에 하면 안 되는지요?
현재 A, B 다 들면 부담이 많이 되서, 우선 PART B 만 들어도 되는지요? 왜냐면 PART D 도 벌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PART D 를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PArt A 와 B 를 같이 들면 PART D 도 저절로 유 자격이 되나요??!
(3)Part D plan 은 언제 신청이 가장 좋은가요? 기간을 놓치면 , 얼마 정도 더 late fee 를 내야돠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지금 몹시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Kindest Regards, Attached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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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4/26/2011 6:25:33 PM
질문자가 100불이 넘어서 메디칼 수혜가 되지 않는다면, SLMB에 해당될 것입니다. SLMB를 신청하시면 파트 B 보험료는 waive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면 정부의 extraHel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웹싸이트에서 extraHelp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트 D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또는 원하시는 회사가 있다면, 파트 D를 추후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