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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영주권자와 medicare

지역California 아이디j**e22**** 공감0
조회1,219 작성일4/20/2011 10:31:00 AM
영주권자도 5년이상 되면 시민권을 따지 않고 medicare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9세된 노인일 경우 과연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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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1/2011 8:56:27 PM
65세 된 사람이 영주권 소지후 5년 이상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또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는 보험료가 수반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이 돈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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