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56세, 남편이 아이들과 본인을 부양하는것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본인 수입이 없는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지않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을하면서, minimum tax를 내여, 세금이 남편이름으로 credit으로 하고 있느것은 아닌지요? 세금 보고로만 credit이 생기는것 아닙니다. 일을 하며 새금을 내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므로 legal spouse 는 되지않으나, 현제 관계로 계속 살다, 은퇴 나이에 배우자 신청시 common spouse로 배우자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California State은 이법이 없음니다.) , 제시해야 하는 증명이 많이 요구될수도 있읍니다. 이혼 후 나이가 되어 이혼한 전 배우자 혜택신청시 적용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