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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소셜오피스 에서 스테이트먼을 받았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95**** 공감0
조회2,356 작성일4/19/2011 9:49:08 PM
소셜오피스 에서 스테이트먼을 받았읍니다

retirement 가 크레딧이 40점 필요한데 현재 0점
disability 가 크레딧이 34점 필요한데 현재 0점
family survivors 크레딧이 34점 필요한데 현재 0점

medicare your estimated taxable earnings per year after 2010......&600

위에 편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모든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는 현제 56세 여자이며 저희남편이 아이들과 저를 부양하는것으로
계속 tax보고를 하였읍니다 저희남편은 얼마전에 크레딧 40점을
다채웠다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저희남편과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읍니다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후에 저의상황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남편과는 88년도에 결혼하고 아이두명을 낳은후에
5년후 이혼했다 2001년에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다시안하고
tax 보고만 같이 계속 했읍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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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9:19:34 AM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또한 혼동하시는것이 많으것 같습니다.
현제 56세, 남편이 아이들과 본인을 부양하는것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본인 수입이 없는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지않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을하면서, minimum tax를 내여, 세금이 남편이름으로 credit으로 하고 있느것은 아닌지요? 세금 보고로만 credit이 생기는것 아닙니다. 일을 하며 새금을 내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므로 legal spouse 는 되지않으나, 현제 관계로 계속 살다, 은퇴 나이에 배우자 신청시 common spouse로 배우자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California State은 이법이 없음니다.) , 제시해야 하는 증명이 많이 요구될수도 있읍니다. 이혼 후 나이가 되어 이혼한 전 배우자 혜택신청시 적용이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1 7:08:26 AM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이해못하겠습니다
질문자들은 아는것이 전무한데
전문가님들의 이해할수없는 설명이 아무도움이못됩니다
제발 알기쉽게 설명해줄수있을까요
몰라서 질문하는분들이 알수있도록
성실한 답변이요구됩니다
무료답변에 시간이아까운것은 이해하지만
뭔가 도움이될수있도록 좀더 자세한 답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 후 나이가 되어 이혼한 전 배우자 혜택신청시 적용이됩니다].
이글은 한국어인데도 저는 전혀 무슨말인지 이해못하겠네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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