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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보호 좌회전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ita**** 공감0
조회7,625 작성일3/14/2015 2:35:11 PM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이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 인터섹션에 들어가면서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차는 반대편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그러면서 제 차 오른쪽 앞부분과 상대방 옆뒷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사고즉시 상대운전자가 미안하다고 미쳐보지못했다고하여 상대쪽 과실인줄 알고있었습니다. 물론 경찰리포트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측 보험회사에서는 우리쪽 과실이라고 결론을 해서 지금 많이 당황하고있습니다. 정말 우리측 과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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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4/2015 3:36:40 PM
사고현장-부딪힌 지점, 사고차량의 부딪힌 위치를 봐야 알겠지만,
진술만으로도 귀하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앞부분이 상대차의 옆구리를 받은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전문가입니다. 귀하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귀하 잘못 일 것입니다.
답변일 3/14/2015 7:10:26 PM
사고 차량을 조사하면.... 부딛친 부위을 설명한 결과만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알겠구먼....
내가 이런 사고를 목격한 경우라서.....
상대가 이미 좌회전을 했는데....
빨간불에 그걸 못보고 진직해서 오른쪽 앞부분이 나갔고....
상대는 이미 좌회전이 된 상황에서 오른쪽 옆구리 뒷부분이 파손된 것이면 ...
u의 잘못이 100%로 확실함다.

만약 U의 차가 왼쪽이 파손되었고 상대는 앞 오른쪽이 앞부위가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잘못이지만...
이 경우는 이미 상대는 노란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 이미 좌회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발생한 경우로....
좌회전에 들어간 차를 발견하지 못해 상대방 옆구리 뒷부분을....박았고... 그로 님은 오른쪽 앞을...
여기서 오른쪽 파손이라고 했는데.... (직진인지/좌회전을 하려고 한건지) 알수 없으나....

우선권은 이경우는 이미 들어가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다고 보면 됨다.
사고 부위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차의 파손부위로 알수 있습니다.


답변일 3/15/2015 8:55:23 AM
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사고 상황을 짐작컨테 상대방은 황색불에 죄회전 시도를 귀하는 달리는 생태니 항색불을 보아도 갑자기 설수 없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경우 보통 정지 하려면 급 브레이크가 필요할 정도 입니다

귀하는 진입후 황색으로 바뀌어 정지할수 없는 상태인 것과 상대방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쩔수 없이 추돌할수 밖에 없었다 라는것을 강하게 이야기 하시면 유리 하실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은 일단 비보호 에서 앞차를 확인 안한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불가 항력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 잘 처리 되시기를......
답변일 3/15/2015 9:45:47 AM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 적이있읍니다.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거의 교차로를 다 빠져 가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오른쪽을 받았지요. 상대방은 파란불이라서 진입했다고 해서 상대 보험회사 (Mercury) 에서도 우기다 (제일 악질) 보험중재위원회 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쪽 100%과실로 결론. 경찰리포트와 받힌 부위가 결정적임. 보험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면 맞씀다. 항상 방어운전.
답변일 3/16/2015 1:18:25 PM
내 생각에는 님 실수가 아닙니다.
님이 쓴 글 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할때 사고나면 보호를 못 받아서 비보호 입니다.
보험 회사에다 다시 따지세요.
답변일 3/16/2015 1:21:17 PM
그리고 윗 분(bigdaddyla)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 글 쓰이. 님의 상대차는 비보호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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