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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전화기 수리후 손님의 무리한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p**app**** 공감0
조회3,437 작성일8/19/2014 11:44:24 AM
히스패닉 상대로 전화기 판매와 수리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4-5개월전 아이폰스크린이 깨진걸 새것으로 바꾸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후 한 한달후 스크린과 관련없는 부위(스피커)의 고장으로 손님이 찾아와서 제가 잘못고쳤기때문에 고쳐놓으라고 생떼를 부려서 고쳐줬습니다. 그후 한 일주일후 같은 파트의 고장으로 다시 한번 무상으로 고쳐줬습니다. 처음 스크린 수리외에 손님이 낸 돈은 없습니다.

그후 3개월쯤후인 어제 다시 와서 스크린이 본체에서 떨어져나간걸 고쳐내라고 가족을 다 데리고와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폈습니다. 보니 떨어뜨려서 그렇게 된것이 분명했고 스크린에 깨진 흔적도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 제가 처음한 수리가 잘못되었으니 새전화기로 바꿔내라고 합니다. 더는 못참겠어서 더이상 도와줄수없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제 질문은 1. 다시 찾아왔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Harassment로 경찰을 부를수 있는지 궁금하고
2. 솔직히 하도 말이 안되서 걱정은 안되지만 그동안의 행동으로 봤을때 거짓으로 꾸밀수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 혹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고발이나 신고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손님은 현찰로 계산을했고 영수증이나 다른 계약서 같은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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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4 4:36:47 PM
안녕하세요

1) Harassment, Assault, Business Interference 등으로 경찰을 부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상대방이 고발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나 증거들을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가게에 CCTV 를 설치하여서, 손님들의 행동을 녹화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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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4 3:32:43 PM
히스패닉계 는 안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아예 데리고 와서 그중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앞장서서 영업하는 데 엄청 방해하고 물론 계획적으로. 그래야 상대방은 포기해서. 그냥 고쳐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소이다. 다음에 다시오면 소동피우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 하시오. 이것들은 아주 한번 좋게 무료로 해주면 평생 그런 줄 알고 ..물론 아닌 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모르쇠. 다음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꼭 영수증 보관하시오. 증거있어야 그놈들은 나중에 찍소리 못하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시오. . 경찰에 고발하라면 님도 같이 막무가내로 하라고 하세요. 웃는 얼굴로 약오르게 ..
답변일 8/20/2014 1:46:54 PM
경찰 부르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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