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한 시간에 따라 나누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시간을 근무할시 10분의 휴식시간이 적용되고, 8시간 근무할시 20분의 휴식시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 (시간당 1.5배) 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12시간을 넘기셨거나 주 7일째 8시간을 넘기셨다면, 더블 타임 (시간당 2배)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본인께서 8년간 휴식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오버타임 임금또한 제대로 받지못하셨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휴식시간과 임금에 대하여서, 지금이라도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발 또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