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주말이나 휴일 오버타임 규정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 공감0
조회6,130 작성일8/14/2014 5:19:38 PM
캘리포니아 오버타임 규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할 경우 주중은 8시간 근무이후 초과 4시간까지

시간당 급여의 1.5배, 초과 4시간 이후는 2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이나 휴일 오버타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중처럼 8시간+4시간 1.5배 12시간 이후가 2배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4시간까지 1.5배 4시간 이후는 2배인가요?

정확한 법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4:17:15 PM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 (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시간당 1.5배)은 주 7일 연속근무하는 종업원의 7일째 처음 8시간도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엔 오버타임외에도 하루 12시간을 넘거나 주 7일째 8시간을 넘기면 주는 더블타임(시간당 임금의 2배)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