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연방 헌법에서는‘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고용차별로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