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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고용계약서 작성

지역New York 아이디c**isier**** 공감0
조회2,568 작성일8/11/2014 12:26:3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역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Offer Letter / 고용계약서에 넣을 Contents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H1B 비자 스폰, 영주권 신청, 변호사 선택 권리 가짐, 비용 회사가 부담
이런 내용 작성하려고 하는데,

1/ Offer Letter 에 이런내용을 넣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2/ 참고할 수 있는 Format 이 있는지
3/ H1B, 영주권 신청은 복잡하기 때문에, 직책, 연봉 등 관련해 지금부터
변호사님과 진행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그럼 노동법/이민법 변호사님 중 어느 분과 상담하는 것이 옳을까요?

참고로 직장은 뉴욕, 거주지는 뉴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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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5:34:4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는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하셔서, Sample Format 을 찾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H1B 를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이민법 변호사님을 통하여서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계약서 관련하여서는 연방법인 이민법과 다르게 노동법이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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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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