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었으므로,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도, 계속 Keep 하심으로서 효력이 없던 계약이 다시 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쪽에 계약이 걸려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빼고 본다면, 본이께서 사실을 인지하시고도 계약을 유지하심으로서, 계약 자체에 효력이 있었으므로, 계약파기를 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당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