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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rchant Service Agent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요..

지역Louisiana 아이디5**521**** 공감0
조회2,619 작성일8/10/2014 9:10:51 PM
사정상 Merchant Service 계좌를 바꿔야 됬는데, Agent가 저의 허락도 없이 First Data에서 Sage라는 회사로 바꾸고 계약서에도 제 대신에 사인을 했습니다. 다시 되돌릴려고 했는데 Sage회사가 나으니 계속 keep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도 물지 않도록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First Data쪽에서는 계속 계약이 남아 있어 매달 19.95씩 수수료가 추가로 나가고 Sage회사 Merchant Service는 현재 사용중입니다. Agent가 계약이 남아 있어도 자기가 early termination fee없이 sage회사로 계약이 넘어 가도록 했주겠다고 했는데 양쪽에 계약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complain를 하니 해결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몇달 뒤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Agent가 회사를 바꾸면서 수수료만 먹고 튄 상태인 것 같습니다. Sage회사에 항의를 하니 자기들도 agent와 연락이 되지 않고 독립계약자라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case를 close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Sage회사가 정말 싫고 terminal도 가끔 문제가 발생해 더욱 정나미가 떨어집니다.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한 것도 아니니 언제든지 제가 contract를 cancel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다시 First Data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sage쪽에서 3년 계약이 되어 있는 early termination fee를 내야 된다고 하는 데 제가 사인도 안 했는데 fee를 물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gent가 한국 분인데, 정말 같은 한국사람들끼리 속이면서 살 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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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10:40:2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우선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었으므로,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도, 계속 Keep 하심으로서 효력이 없던 계약이 다시 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쪽에 계약이 걸려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빼고 본다면, 본이께서 사실을 인지하시고도 계약을 유지하심으로서, 계약 자체에 효력이 있었으므로, 계약파기를 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당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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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4 7:07:23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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