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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 클래임을 했어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공감0
조회5,510 작성일8/9/2014 8:51:23 PM
저는 컨츄렉터 입니다.
일하면서 다친 사람이 없는데.
저와 함께 일을 하다 다쳤다고 클래임을 걸어서 변호사로 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곳을 다쳤다고 하며,
다친 날짜는 1.30.2014 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처음 당하는 경우라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워컴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드와 라이버리티 보험만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보니 황당하고,
또 법률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너무 암담합니다.

변호사에게 부탁할 경우 감당해야할 금액이 클까요?
현재도 일이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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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9/2014 8:58:48 PM
전형적인 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워컴) 케이스입니다. 아래 제 칼럼을 참조하세요.

Q= 그만 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A= 저희 사무실이 맡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대부분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 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가만히 계시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없는 고용주를 형사기소하기도 합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를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4 9:24:42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9/2014 11:58:28 PM
죄송하지만 질문하신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난독증일 수도 있지만...

제목은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 클래임을 했어요 "
는 질문하신분과 같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내용에 첫줄은
일하면서 다친 사람이 없는데. 저와 함께 일을 하다 다쳤다고
는 질문 하신 님과 같이 일을 하기는 한 것인지?
질문하신 분 께서 아는 사람인지요?

저도 이런 일에 궁금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답변일 8/10/2014 2:27:14 AM
아예 일을 한적이 없었다면 아무런 고용관계도 없는데 클레임 자체가 성립이 될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 사기죄로 걸어서 신고하면 제발에 오금저려서 클레임을 취소하지 않을까요?
답변일 8/10/2014 5:32:23 AM
다쳤다는 사람 이름이 모르는 이름입니다
일의 특성상 12월에 엘에이쪽에서 일하면서 엘에이 쪽 홈디포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쓴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쳤다는 1월30일.. 1월부터 지금까지 엘에이에서 일 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쳤다는 장소도 제가 모르는 장소 이구요.
이런 경우
일단 어필은 하구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
답변일 8/11/2014 10:26:54 AM
상대방에서 온 상해보험 클레임 application을 봐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홈디포 앞에서 픽업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클레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고용한 적이 없고 다치지도 않았다고 증명해야지 한국식으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경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사장님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필은 뭐에 대한 어필을 말씀하시는 지요. 주변의 비 전문가들 말씀 듣지 마시고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방어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해원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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