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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 공감0
조회2,326 작성일8/9/2014 3:06:14 PM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이사를 나오면서 씨큐릿 디파짓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이유인즉 냉장고가 없어졌단 이유로$620을 챠지했더라구요.
근데 그건 이사들어가서 초반에 너무 소음이 심해서 주인한데 빼달라고하고 주임이 빼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4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자기는 기억이 없고 리스 계약서에 냉장고가 있는걸로 되 있으니까 챠지를 했더라구요. 냉장고를 뺄때 계야서에서 그 품목을 지웠어야 돼는데
당연히 기억할거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런 경우 스몰 클레임을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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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12:57:29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소음을 신고하여서, Landlord 가 냉장고를 빼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Landlord 가 주장하는 냉장고때문에 받지 못한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당시 본인께서 주인한테 냉장고를 빼달라고 부탁한것 관련 증거자료와, 주인이 언제 누구를 이용하여서 냉장고를 본인 집에서 운수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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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4 12:45:20 PM
계약서에 냉장고가 있었고 이사한 후 없었졌다면...... 계약서대로 원상복구 해 놓으시면 됩니다.
원상복구 못하시면 클레임해도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갑과을의 조건부 합의서 입니다.
합의서는 법원에서도 정당한 판결을 기준으로 판결됩니다. 말로하는 계약서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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