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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클레임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heart01**** 공감0
조회1,899 작성일8/8/2014 12:42:53 AM
피고 출석없어서 원고인 제가 승소했고, 근데 judgemnet에 적힌 피고의 정확한 이름 여부를 몰라 콜렉션을 못하고 있는데요. 꼭 소셜번호나 drive licence number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건
* 피고의 cell phone 번호
* 피고가 종업원으로 일한 회사이름 (물론 회사는 6개월전 close함)
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콜렉션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예를들어,소셜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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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4 12:55:1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받으신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이름이, Collection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지 Collection 이 진행되실수 있습니다. 콜렉션을 진행하실때, Social Security Number 와 Driver License Number 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진 정보로, 상대방의 Social Security Number 와 Driver License Number 등의 정보를 찾아 내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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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4 12:57:15 AM
피고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시면 어떻게 소송을 거셨는지 궁금하네요. 안나와서 이겼서도 이름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효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셀폰번호나 문닫은 회사로서는 콜랙션이 불가능합니다. 셀폰 company 에서는 privacy info 기 때문에 절때 가지고 있는 info 를 스몰클래임에서 이겼다고 release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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