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을 하심으로서, 세일하는 사람만을 믿고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서 계약내용 변경당시, 처음 계약한곳이 본인과 새롭게 계약하는 곳이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 계약한 곳과의 계약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곳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 또는 불공정 계약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