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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조정 및 foreclose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k**ch**** 공감0
조회2,054 작성일8/17/2011 3:03:17 PM
지난 3년동안 융자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승인받지 못하고 작년부터 페이먼트를 못해서 얼마전에 법원으로 부터 Alias Summons을 받았습니다. 아직 가능하다면 집을 keep하고 싶지만 혼자서 은행과(Walls Fargo) 협상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정할 경우엔 어떠한 선택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은 wife하고 공동으로 구입했지만 seperated한지가 4년이 넘었고 연락이 끊어진 상테입니다. 만인 집 문제로 변호사를 선정 한다면 이것이 법 절차에 문제가 됄련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집을 비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foreclose가 불가피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답 부탁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플로리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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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8:49:35 PM
융자금을 갚는 방법외에는 별로 뽀죽한 방법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허나 그것이 피할수없는 일일진데 너무 공연한 노력 즉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하는것 보다는 은행과 타협하여 자진해서 나가시는 방법이 나을듯합니다. 은행에 지금의 상황을 다 알려주고 혹시나라도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라는 방법으로 할수있는지 문의하시여 은행이 응해 준다면 그래도 제일 깨끗하게 나오시는 방법일것입니다만.....

이는 즉 집을 은행에 융자금과 바꾸는 방법입니다. 집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은 더이상 융자금에 대해 추징을 안하겠다는 교환방법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생각하시어 어느편이 유리한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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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10-8726-894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10:43:45 PM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기지를 페이하지 못하신 경우 결국에는 차압으로 갈수밖에 없고 차압대신 하실수 있는 조치는 숏세일을 하시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플로리다의 차압이 만일 JUDICIAL FORECLOSURE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면 은행에서 법원에 DEFICIENCY JUDGEMENT를 받아서 파일이 가능한지를 꼭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차압후 페이하시지 못한 모기지에 관해서 계속 선생님에게 채무로 남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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