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계시면서 주택을 다른주에 구입시에는 일단 융자은행에서 융자승인을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뉴욕에 직장이 있으시다면 라스베가스에 주택구입시에 보통 2ND HOME이나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으로 보아서 더많은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고 조건도 약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라스베가스로 완전히 이사를 가시는게 아니라면 상황을 설명하시고 융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구입시에 커뮤니티에 따라서 본인이 반드시 거주를 최소 1년은 해야한다는 규정을 두는곳도 있습니다. 이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차피 주택구입시 받을수 있는 융자가 FULL DOC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고 뉴욕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추가다운을 하시더라도 임대용이나 2ND HOME용도로 구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