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가 작년 8월경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37만 달러 짜리 타운 하우스(4개 유닛이 한 건물에 있구요, 2층 입니다)를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타운 하우스 관리소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 집에 어떤 종류에 바닥제로 되어있냐고 묻더군요. 방 3칸인데 방은 카펫이고, 거실은 마루바닥인데, 밑에층에서 불만 제기가 들어 왔다고, 그리고, 원래 그 타운 하우스는 집에 마루바닥을 깔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처음 집 구입시 마루 바닥이 깔려 있던 것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네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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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5/2011 10:35:00 AM
hoa가 있는 타운홈이나 콘도를 구입시에 주의하셔야 할점이 바로 업그레이드에 관한 것입니다. 콘도에는 cc&r이라는 일종의 규정집이 있고 이 규정집에 맞추어진 규칙을 준수하셔야 하며 주택내부의 업그레이드 공사시 이에 대한 허가절차를 HOA를 통해서 거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 주인이 공사시 이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닥 시공시에 소음방지를 위한 장치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통 이층에 있는 콘도의 바닥 시공시에는 HOA에서 특히 소음방지를 위한 설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바닥의 공사를 다시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HOA와 상의를 하시고 다시 한번 CC&R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한 피해를 보시는것 같습니다. 먼저 CC&R 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윗층의 floor 의 재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HOA 에서도 규제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볼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집을 구입할때의 수속중에 HOA 에서 에스크로에다 제공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사항들이 HOA 에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든지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HOA 에서는 해당 유닛의 매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있습니다. 에스크로에 HOA 에서 싸인하여 확인한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HOA 에서 싸인한 clearance certificate 이 없이 에스크로를 끝내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Seller 의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에 답한 서류가 있을텐데 그 서류를 보시고 아무런 disclose (밝혀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없었다면 그 마루바닥을 카펫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에 책임을 지울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하나씩 확인하실수 있는 시간은 주어질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린자녀들이 있다면 방에서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지 않도록하심은 인간관계에서 요청되는 에치켓의 하나이겠습니다. 경제적인 손해없이 해결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