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장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400,000 정도가격대 집을 보고 있읍니다. 40% 다운페이먼트 생각중이고 본인 거주지로하여 융자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거주지로 하여 융자를 받아 집구입을 한다음에 사정상 친척에게 곧바로 렌트를 주게되면 어떠한 문제점이(lender로 부터)혹은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 할 수있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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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8/14/2011 9:33:04 AM
집 융자를 해주고 나서 렌더는 실제로 집에서 거주하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단 융자를 처리할때 집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구입시의 융자는 대부분 거주지로 사용할것을 우선으로 융자를 하게됩니다. 이유는 거주지로 사용하면서 받는 융자가 다운페이의 조건이나 이자율등의 조건에서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컴의 수입을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는 추가다운이 필요하고 이자율에 서도 약간은 불리합니다. 주택구입후 바로 렌트를 주신다면 페이먼트가 연체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 1년정도는 렌트를 주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융자에 따라서 FANNIE MAE등과 같은 정부보증의 융자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오너가 살것이라는 CERTIFICATION에 싸인을 하게되며 적발시에는 $10,000정도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택을 구입시에 반드시 주택소유주가 1년은 거주하도록 의무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김원석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거주할 신빙성이란게 본인이 아니고 가족중에 동생이나 부모님이 거주하여도 무방하는지요? 아니면 꼭 본인이 거주하여야 하는지요? 본인이 거주하고 6개월정도 있다가 랜트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자율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o**ngeja**** 님 답변
답변일8/14/2011 3:19:37 PM
최소 12개월 거주가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12개월 전 융자패이먼 문제있을시 랜더는 사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싸인할때 거주 조건으로 랜더는 승인하며 이를 약속이행한다는 서명합니다 참고 융자서류에 등재안된 거주자 사실적 거주자로 불인정합니다. 어쨌든 패이먼만 문제 없다면 누가 거주하던 랜더는 상관 없을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