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10:02:44 AM 부동산을 소유하신 본인이 한국에 나가실수 없는경우는 다른분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관확인을 받은 위임장(매매계약용, 부동산 등기용 등) 및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및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셔서 한국에 보내시면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의 경우 대부분 법무사에게 일을 처리케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내에서 더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k**n100****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1:58:23 PM 영주권자의 한국아파트 판매후 판매세금에 대한 납부는 한국에서만 하면 되는 것인지? 미국에서도 별도 세금을 내어야하는지? 만약 세금을 둘다 내어야한다면 판매금액의 몇%를 내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