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cash던지 check던지 받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3.물품의 경우 물품의 목록과 수량 그리고 합리적인 가치를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물건의 구입가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