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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plane**** 공감0
조회3,170 작성일1/8/2017 5:12:0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다
이제 한국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완전이주를계획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아직 아이알에스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현명하게 절약하며 문제없이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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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5:36:27 PM
최근 3~4년 이내에 한국에서 11개월 이상을 체류하신 해가 있다면 미보고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출방법이 있습니다. 단, 미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벌금/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보고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벌금을 최소화하여 양성화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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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7 2:30:32 PM
[외환거래법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

영주권자(해외동포) 가 한국부동산 매매자금. 등 출처가 확실한 자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기위해선 년10만달러까지 ‘묻지마’ 송금을 할수있고
이를 초과할 시에는 자금출처를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 대상 부동산도 제한이 없으며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호텔, 골프장, 토지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경우
자금출저가 확실해야하며. 부동산 매입자금을 송금절차에 따라 송금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일명. 기러기 아빠 인 경우는 해외에 나와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는
거주용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부부 중 한사람이 해외에서 부동산이나
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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