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4/2017 10:21:51 AM 1. 영수증 유무에 상관없이 소셜번호를 가지고 form 1040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2. 영주권이 없아도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b**gat**** 님 답변 답변일 1/5/2017 6:57:09 PM 다음부터는 여권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세금 28%를 내고 나머지 금액만 받아가시면 되니까 힘들고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참고: 카지노에서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