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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9 세금보고시 자녀 추가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공감0
조회1,693 작성일2/21/2019 8:43:24 AM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한국에서 와이프가 아들을 출산하고,
와이프와 아들은 6월에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금보고를 할 때, 아들은 미국으로 입국 후 소셜번호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아들의 경우 ITIN 을 신청해서 Dependent 로 4월 전에 세금보고를 해도 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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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10:40:29 AM
번거럽게 하실 것 없이 그냥 세금보고 연장했다가 소셜번호 나오면 세금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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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9 10:15:24 AM
전년도에 태어났으면 ITIN를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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