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서몬 받은것에 대한 조취/반응 즉 answer 파일을 코트에 서몬 받은후 30일안에 하지 않을경우 , 코트날짜가 잡히지 않고 저지먼크가 떨어지게 됩니다.
엔서를 안할경우 30일 안에 변호사 사무실과 협상 하여 , 탕감이 되는 안되든, 합의를 해서 세를먼트 오퍼 , 채무에 대해 페이를 하지 않게 되면 저지먼트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저지먼트가 떨어지면 탕감이 되지 않고나 10%-20% 탕감이 됩니다( 간혹 더 탕감에 되는경우도 있지만 개인 재산나 인컴 상황 에따라 결정 되게 됩니다.)
즉
1. 협상을 최대한 해서, 목돈으로 페이 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받아 세를먼트 한다
2. Answer 를 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코트 날짜를 받아내서, 협상 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가서, 협상한다( 1번보다는 협상이 잘될 가능성이 있음)
변호사 선임시 기본 수임료가 많이 들어갈수 있기에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으므로,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2번 방법을 원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엔서를 한다해도, 상대방쪽에서 motion 을 통해 여러가지 서류 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저지먼트 떨어지게 됩니다.
** 각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고, 일반적이 예를 들어 가정해서 위견을 말했으며, 법적 자문 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법적 자문도 아니면, 의견수립후 법적진행을 하여도 저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