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7:25:29 PM 영주권 받기 전에, 노동허가서 받고 소셜 번호 받으면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리노이주에서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워싱톤주에서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