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얼마전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이며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전 유학시절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유학 끝나고 한국들어가면서 연장은 안한 상태입니다. 어떤분은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우편으로 받으면 그걸로 면허증갱신을 할 수 있다고도 하시고 어떤분은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그걸 들고가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분이 하신말씀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뉴욕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몇달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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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12/2011 11:15:57 AM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에 소셜 카드를 받으시면 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기간은 방문자의 경우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