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니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녀가 F-2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민법 규정은 특별히 F-2 자녀들이 공립학교, 즉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입니다.
자녀는 본인이 F-1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다른 비이민신분을 얻어 이에 대한 동반신분 (예컨대 E-2 자녀, L-2, R-2, 혹은 H-4등) 을 얻지 않으면 대학진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E-2 자녀, L-2, R-2, 혹은 H-4등의 다른 동반자 비자 소지자는 21세까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3학년정도까지 다닐 수 있는 반면, F-2 동반자비자 소지자는 12학년까지만 공립학교에 F-2 신분으로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류신분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다르며 특히 F-2 자녀들의 경우는 12학년이라는 제한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녀분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대학진학과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시려면 반듯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하고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자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학비(AB540)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N, TD, V, TROV, NATO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AB540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