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동안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I-20 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잘 출석하여 학생의 자격을 유지하는 한은 계속해서 학생의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는 해외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는 비자를 연장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단, 체류 신분을 연장하는 제도는 있으나, 이것은 비자 연장과는 다른 것이며, 학생의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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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